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연정을 품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칼을 휘둘렀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64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 씨는 지난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뒤 혼자 좋아하고 있던 26살 서 모 씨가 남자친구인 정 씨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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