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한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7·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떠나려던 전 남자친구 B(27)씨의 등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너는 결혼 상대나 애인이 될 수 없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3년 전 헤어졌으며 이후도 종종 만나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별통보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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