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씨와 후배 연예인 24살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9일)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피해 여성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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