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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피해 여성 고소 취하

검찰,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피해 여성 고소 취하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씨와 후배 연예인 24살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9일)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피해 여성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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