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는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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