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행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는 각각 유산 위험이 가장 크고, 모성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여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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