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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희생자 아님을 반증 못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과거사 희생자 아님을 반증 못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정황상 과거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정 모 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으로 볼 때 고인과 희생자의 이름이 같고 고인이 여순사건 직후 연행돼 돌아오지 못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인과 희생자를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소자의 죄명과 주소 등이 적힌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국가가 고인과 희생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반증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시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던 정 씨는 지난 1948년 국군 제14연대가 전남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일으킨 이른바 '여순반란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6.25 전쟁 초기 군 헌병대에 넘겨져 살해됐습니다.

이후 정 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과거사위원회가 밝혀낸 '대구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와 고인이 같은 사람이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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