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130건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안에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LTE와 국제전화 로밍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업체들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로 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업체의 등록 요건도 완화해 우량 중소 디자인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갑의 횡포' 막는다…소상공인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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