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70대 남성이 부산변호사회 도움으로 생존자가 되고 신분도 되찾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모(72)씨가 1961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씨의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생존자로 등록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씨가 52년만에 자신의 신분을 찾은 것은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씨의 어머니가 사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씨는 어렵게 살았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도 하지 못했고 결국 범죄의 유혹에 빠져 15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지난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국선변호를 하던 변호사로부터 법률구조 요청을 받은 윤 변호사는 이씨를 접견해 그동안의 사정을 들었다.
이씨는 신분을 회복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자로 된 기록을 지우고 다시 이씨의 신분을 살리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우연히 만난 이씨의 동생과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등 관할 구청과 교정시설 등을 1년 넘게 뛰어다녔다.
결국 윤 변호사는 지난 3월말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최근 이씨의 동생을 통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씨의 신분이 회복된 것도 확인했다.
이씨는 오는 9월 출소한다.
윤 변호사는 "이씨가 뒤늦게라도 신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52년 만에 사망자서 생존자 됐어요"…70대 남성의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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