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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에 집중한다

서울시,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직접 징수하는 세금 체납액 기준을 높여 고액체납자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되면 이전과는 달리 500만 원∼1000만 원까지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합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시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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