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112신고센터에 위급상황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안모(61)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본인의 아파트에서 112신고 센터에 전화해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직후 경찰은 강력계 형사를 포함, 20여명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신고자 안씨는 만취해 잠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췌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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