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수술 도구를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권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강동구 등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개조한 수술도구로 수십 여명의 환자에게 팔자주름 부위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피부가 변형되고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코 연골을 자르는 수술도구를 그라인더로 갈아 피부 아래의 지방을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술비용이 싸고 우리 병원에만 있는 드라마틱한 신기술"이라며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도구와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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