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모(33)씨 여동생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유씨 여동생은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여권은 아직도 검찰이 갖고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유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소지하고 있던 여동생의 여권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유씨와 함께 입국한 뒤 여권을 유씨에게 맡기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여동생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첫 재판에서 이 여권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국정원 조사 당시 국내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절차를 밟을 때까지 출국 기한을 한 달 간격으로 연장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여권 반환 여부에 대해 "오늘 본인의 태도와 증언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본인의 태도에 따라'라는 표현은 수사과정에서도 여동생을 회유하기 위해 쓴 방법이고 압력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이제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여권을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다.
여동생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았다.
여동생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되는 진술을 했다가 최근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여동생은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담당자의 인적사항이나 합동신문센터의 내부구조 등이 언급될 수 밖에 없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여동생은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두번째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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