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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품권 절도…점원이 피해액 물어내라?

<앵커>

상품권을 도둑 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점원이 다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 절도범이 들어와 점원이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상품권 1천 1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계산대에 있던 점원이 피해액 중 1천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시급 4천여 원을 받은 점원의 1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피해 점원 : (점장이) 이거는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몇 사람이 지금 다치게 생겼는데, 네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냐고…]

매장 내 CCTV에 절도범이 훔치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도 점장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고 점원은 말했습니다.

[피해 점원 : (점장이) 본사에 이게 알려지면 인사고과, 자기뿐만 아니라 그날 당직 선 사람, 부점장, 사무실 언니까지…. 그리고 내가 잘리는 건 당연하고 잘려도 돈을 물어야 되고…]

실제로 점장은 경찰에 신고하지도, 본사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장은 절도범한테 당한 점원이 자발적으로 변상했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형슈퍼마켓 점장 : (점원이) 실수를 인정해서 본인이 처음에 다 (변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땐 본사에서 모른 거예요?) 보고를 안 한 건 저의 단순 실수죠.]

슈퍼마켓을 직영하는 본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점원을 찾아가 1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본사는 점장이 정상적으로 보고만 했어도 보험으로 피해 처리해 점원이 덤터기 쓸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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