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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올린 "돈 복사중" 영상물에 경찰 '화들짝'

화폐 복사 장면 촬영해 SNS로 유포…경찰 "혐의점은 없어" 내사 종결

중학생이 올린 "돈 복사중" 영상물에 경찰 '화들짝'
중학교 2학년생이 1만원권 지폐를 무더기로 복사하는 영상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이 영상물을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대구 북부경찰서와 경기 파주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충북지방경찰청이 전모를 파악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은 9일 이 동영상을 올린 A(13·서울)군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조만간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집에 있는 복합기로 1만원짜리 화폐 20장 복사했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이 영상물을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을 달아 SNS에 올린 뒤 '위조지폐로 과자를 사먹었다'는 글까지 달았다.

사안이 중하다고 본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는 A군의 주거지를 확인, 방문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군은 "호기심에서 1만원짜리를 복사했고 주위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영상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A군이 위폐를 만들었지만 인터넷에서 이슈화되자 놀라 위폐를 모두 폐기했다"며 "위폐를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만큼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이 위폐를 썼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입건이 불가능하다.

이 경찰관은 "장난삼아 화폐를 복사했기 망정이지 외부에 유출됐다면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었다"며 "위폐 제조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장난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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