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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명예훼손 됐다"…김해 시의원에 2억 원 소송

이만기 "명예훼손 됐다"…김해 시의원에 2억 원 소송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장(인제대 교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 가운데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명백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이 회장은 9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4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이 회장의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김해시는 이후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의 소송 제기에 박 의원은 "시 보조금을 받는 생활체육회의 잘못을 지적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손배소송을 해 황당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데도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도둑으로 몰았다"며 "박의원이 직접 아무런 사과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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