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공동 구매한 땅을 독차지하려고 영수증을 위조해 허위고소를 한 혐의로 건물임대업자 67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5살 공 모 씨 등 68명을 상대로 모두 910차례에 걸쳐 허위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공씨 등 지인 5명과 함께 경기도 화성 땅을 11억 원에 공동 구매한 신씨는, 개발 등의 이유로 땅값이 100억 원대까지 치솟자 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단독으로 구매했다고 주장, 공씨 등을 사기죄로 허위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는 공동 구입 당시 땅 주인이 발행한 잔금영수증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고, 공씨 등을 압박하기 위해 땅과 관련이 없는 공씨의 지인까지 피고소인으로 추가하는 등 허위고소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서감정을 통해 신씨가 잔금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땅 독차지하려 9백여 차례 허위고소한 60대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