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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베를루스코니, 항소심서도 징역 4년

'탈세' 베를루스코니, 항소심서도 징역 4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고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영화 판권 구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비롯한 11명의 피고인이 미국 영화 3천 편의 판권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은 당시에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최고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최고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다고 해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고하면 형 집행이 연기되고 75세 이상 고령자나 2년 형 미만이면 수감하지 않는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현재 77셉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정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현재 제2당인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을 이끌고 있고, 지난달에는 제1당인 중도좌파 민주당과 대연정을 주도했습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3월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7세의 모로코 출신 댄서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도 기소돼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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