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대에 헌법재판관 9명이 차례로 들어서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방 터졌다.
이날 헌재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의결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이 공개변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난 달 19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취임해 올해 초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지던 장기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서 처음 열린 공개변론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다.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11년 12월 조례안을 의결하자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교육감 대신 이대영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이 이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해 갈등이 고조됐다.
사건의 세부 쟁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관계, 교육부의 재의 요구 요청 기한 등이었다. 지자체 정책에 중앙 정부가 어디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설 수 있는지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날 재판에서 교육부 측은 법무법인 주원, 교육청 측은 법무법인 지향이 각각 대리를 맡아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 측은 10분씩 시간 제한을 두고 변론을 펼쳤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를 경청한 후 30분 가까이 대리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교육부 측 대리인은 "조례 자체가 아니라 조례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는 교육감이 구금돼 있을 때 이뤄진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최후 변론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헌재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의결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이 공개변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난 달 19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취임해 올해 초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지던 장기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서 처음 열린 공개변론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다.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11년 12월 조례안을 의결하자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교육감 대신 이대영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이 이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해 갈등이 고조됐다.
사건의 세부 쟁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관계, 교육부의 재의 요구 요청 기한 등이었다. 지자체 정책에 중앙 정부가 어디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설 수 있는지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날 재판에서 교육부 측은 법무법인 주원, 교육청 측은 법무법인 지향이 각각 대리를 맡아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 측은 10분씩 시간 제한을 두고 변론을 펼쳤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를 경청한 후 30분 가까이 대리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교육부 측 대리인은 "조례 자체가 아니라 조례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는 교육감이 구금돼 있을 때 이뤄진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최후 변론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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