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동안 회삿돈 14억원을 빼돌린 한 청소대행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자는 항소심에서 벌금이 낮아지면서 청소대행업자격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2항소부(한영표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C사 대표 이모(67)씨에게 원심(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C사는 부산 북구와 수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벌금형 선고 후 3년 이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은 용역 등을 통해 적절한 비용을 산정한 뒤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딸과 친인척,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4억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 가운데 12억1천100여만원을 주주 14명에 대한 현금 배당(10억400여만원) 등에 쓰고 나머지 1억9천100여만원은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2012년 4월 황재관 북구청장이 구청 간부 등과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 동행했고 이 일이 있은 지 8일 후 북구가 C사와 수의계약을 해 구설에 올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부산지법 A판사는 지난 10월 횡령액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은 크지만 대부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회사를 위해 썼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사안이 가볍지 않아 구형량 이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가 4년간 횡령한 금액이 1억9천100여 만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낮춰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이씨를 약식기소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돌왔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2항소부(한영표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C사 대표 이모(67)씨에게 원심(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C사는 부산 북구와 수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벌금형 선고 후 3년 이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은 용역 등을 통해 적절한 비용을 산정한 뒤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딸과 친인척,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4억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 가운데 12억1천100여만원을 주주 14명에 대한 현금 배당(10억400여만원) 등에 쓰고 나머지 1억9천100여만원은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2012년 4월 황재관 북구청장이 구청 간부 등과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 동행했고 이 일이 있은 지 8일 후 북구가 C사와 수의계약을 해 구설에 올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부산지법 A판사는 지난 10월 횡령액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은 크지만 대부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회사를 위해 썼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사안이 가볍지 않아 구형량 이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가 4년간 횡령한 금액이 1억9천100여 만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낮춰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이씨를 약식기소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돌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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