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하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천명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상대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4천 811건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41건만 조사해 처벌하고 나머지 4천 770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인적사항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국도검문소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상시 측정하는 과적 화물차량 자료를 활용하면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를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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