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회상조회를 운영한다고 속여 신도들이 낸 돈을 가로챈 혐의로 이 교회 목사 6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에 상조회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신도 3명에게서 2억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돈을 투자하면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며 신도들을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자본금 5천만 원을 들여 상조회를 설립만 했을 뿐, 회원을 모집하거나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범인 이씨는 종교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와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교회의 자금난이 심각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송인지도 이용 신도들 돈 뜯어낸 목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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