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안병용 무죄 확정 김윤수 기자 Seoul 작성 2013.05.09 12: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 1부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한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당시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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