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회상조회를 운영한다고 속여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교회 목사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강서구 등촌동 A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상조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8년 4∼7월 신도 3명에게서 2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투자하면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식으로 신도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상조회 자본금 5천만 원을 신도들이 모은 돈으로 충당했고 상조회를 설립만 했을 뿐 회원을 모집하거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2범인 이씨는 가명을 사용해왔으며 종교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해 얻은 인지도와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는 중에도 중랑구 등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목사 생활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교회의 자금난이 심각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방송인지도 이용 신도들 돈 뜯어낸 목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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