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9일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치료를 받아가며 수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박모(5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의 남편과 딸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가족은 2006년 11월께부터 광주 지역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질병인데도 100여차례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5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은 박씨 35건, 남편 29건, 딸 12건 등 모두 76건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족들의 입원 일수는 1천684일로 1년 중 10개월은 병원에 입원한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입원을 허용한 병원들도 과다 수령을 묵인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연중 10개월 입원"…보험금 5억 원 챙긴 일가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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