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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하고 사전선거비용을 교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정희(53)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선거운동 참모를 통해 1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기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재산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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