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하고 사전선거비용을 교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정희(53)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선거운동 참모를 통해 1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기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재산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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