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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갑의 횡포' 척결…적발 시 가중 처벌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돌입합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핵심 표적은 은행권의 '꺾기'나 저축은행,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 입니다.

은행권은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인 지위 남용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세칙을 상위 법령으로 끌어올려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높이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 불법수수료,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부가혜택 축소 등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가 '갑'의 지위를 내세워 고객을 괴롭힌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와 피해액수,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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