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 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