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8일 법조계 쟁점의 하나인 간통죄 위헌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관의 간통죄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했고 이정미·김창종·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폐지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서·조 재판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폐지 견해를 명확히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간통죄 위헌 논란이 됐던 '옥소리-박철 부부 사건'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으로 위헌 정족수 6명에 못미쳤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의정부지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현재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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