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8일 대낮에 흉기를 들고 고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납치한 혐의(납치감금) 등으로 신모(18)군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신군이 소년범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없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신군은 7일 오전 11시40분께 부산 동구의 모 고등학교에 침입, 흉기를 꺼내 보이며 옛 여자친구인 김모(16)양을 영도구 동삼동 자신의 집까지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는 "신군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감안, 더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대낮 흉기 들고 고교서 여학생 납치 1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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