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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배치고사·모의고사에서 선행출제 못한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입학 예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을 출제할 수 없게 되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고, 고교 1, 2학년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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