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 이유가 그동안의 입장과는 정반대입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 하는 돈, 즉 충당액이 국가 채무로 잡혀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 반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6월 보도자료에서 "연금 충당액은 물가상승률과 사망률 등 각종 가정에 따른 불확실한 액수여서 국민부담, 즉 채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에는 IMF와 OECD의 국제 기준까지 제시하며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정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계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회계로 잡는 국가는 없고요….]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기재부는 공식적으로는 국가 채무에 잡히진 않지만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