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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올해 안에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식품사범의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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