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정적 영업손실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잠재적인 계약과 기대예상 수익에 대한 입주기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잠재적 영업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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