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경찰조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사망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27일 오후 8시 25분께 화물차를 운전해 충남 청양을 지나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과정의 허점을 우선 문제 삼았다.
사고를 전후해 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의 폐쇄회로TV(CCTV)에 모두 16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됐으나 경찰이 A씨 차량 외 다른 차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만큼 A씨를 가해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9%였던 점 등으로 미뤄보면 술에 취하거나 이미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원인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보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A씨 차량이 치고 지나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기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 상고했다.
(대전=연합뉴스)
사망사고 뺑소니범 몰려 복역 5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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