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륜 의심한 추적자 차로 치고 도주…집행유예 2년

불륜 의심한 추적자 차로 치고 도주…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충격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A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추적하고 있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따라와 승용차로 가로막자 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곧이어 인근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차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추격, 도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피고인이 공포·당황한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이 앞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