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조직적으로 공인영어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로스쿨 재학생 30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어강사 2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제243회 토익, 제159회 텝스를 비롯해 올해 3월까지 9차례 치러진 공인영어시험에서 첨단장비로 응시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줘 부정행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로스쿨에 다니는 박 씨는 지난해 9월 취업준비 등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에게 "안전하게 토익 990/텝스 900. 완전 후불제. 부정행위로 점수를 올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 이메일을 보내 부정시험 의뢰자들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영어학원 강사인 김 씨를 시험장에 들여보내 문제를 풀게 한 뒤 작성한 답안지를 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시험 의뢰자들은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첨단장비로 김 씨의 답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박 씨 등은 부정시험 대가로 한명당 200만에서 400만 원을 받아 모두 3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기고 부정시험 의뢰자 등 28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에서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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