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규와 제도가 개정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8일) '전자·반도체 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도급 작업의 위험 정보를 하청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겠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장관은 또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안전 의식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올해 2차례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을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최근 불산 등 유해 물질 사고가 반복되는 전자 반도체 업계의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등 31개 기업의 CEO와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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