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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강매의혹 조사 강도 높인다

불공정거래행위 발견시 제재 방침…의혹입증은 쉽지 않아

공정위, 남양유업 강매의혹 조사 강도 높인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구입강제 의혹을 조사하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강도를 한층 높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남양유업에 대한 신속조사 방침을 바꿔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조사와 물증확보를 더욱 면밀히 해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더욱 강도 높게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경우 자칫 '졸속 조사'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가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로부터 1월과 4월 두 차례 신고를 접수하고 본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인터넷 발주 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 주문량의 2∼3배에 이르는 물건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일이 허다했으며 사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내려 보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맡기는 속칭 '밀어내기'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신고인 측으로부터 수집하는 한편,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리점의 발주 요청에 관한 전산기록을 본사가 임의로 변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 변조 등 법 위반 사안에 따른 매출액은 과징금을 산정 시 기초정보로 쓰인다.

공정위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의혹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구매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도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불공정행위 입증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판매목표 달성 압박이 사실상 불이익을 동반한 구입강제로 받아들여지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제에 따른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반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산기록 변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양유업 측은 변조가 아닌 대리점 요청에 따른 추가 주문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는 밀어내기가 횡행하더라도 거래구조를 교묘히 포장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패소한 전례도 있어 공정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15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판매목표 설정으로 달성하려던 것은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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