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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뼈주사' 놓게 한 병원장에 영장

환자 54명 희귀 관절염 진단…조무사는 자살

간호조무사에게 '뼈주사' 놓게 한 병원장에 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일명 '뼈주사'를 놓게 해 50여 명에게 희귀 관절염을 유발한 혐의로 병원 원장 65살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간호조무사 56살 여성 조 모 씨는 지난해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씨는 조씨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 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를 섞은 '뼈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조씨에게 향정신성 약품이 담긴 주사를 대신 놓게 시킨 뒤 자신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천7백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의 관절 부위에 10~15회씩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에게 주사를 맞은 환자 54명은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관절염 진단을 받았으며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주사를 맞았던 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조씨에 의해 고용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 영등포보건소가 병원 현장 조사를 한 직후 "이씨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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