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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역주행 차량 골라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방통행길 역주행 차량 골라 고의사고 보험사기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열세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배달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의 측면에 고의로 부딪힌 뒤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서에 가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합의하려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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