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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허용된다지만…신도시만 사용 가능

<앵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오물 분쇄기 사용이 일부 허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 가능한 지역이 너무 적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물 분쇄기를 시범 사용 중인 경기도 남양주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하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잘게 부서진 음식물이 통과해도 하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류식 하수관을 비롯해 몇몇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오물 분쇄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지난 1995년 사용이 전면금지된 지 18년 만에 부분적이나마 허용되는 겁니다.

[홍동곤/환경부 생활하수과장 : 일부 하수관이 잘 된 지역, 하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이 있는 지역에 해보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만은 도입을 해보자, 이런 결론입니다.]

문제는 세종시 같은 신도시들만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는 분쇄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봐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승헌/건국대 동물생명과학부 교수 : 긍정적 평가 이면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디스포저를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디스포저의 편익가치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틈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까지 분쇄기가 불법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석길/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사무실장 : 만약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분쇄기 사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하수 체계 정비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분쇄기 전면 사용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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