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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 전남 성화대 학생들 위자료 소송 승소

'학교폐쇄' 전남 성화대 학생들 위자료 소송 승소
재단비리 문제로 학교가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학생들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116명이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이사진,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이사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재단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에 참여한 재학생 77명에게는 각각 150만원에서 300만원, 폐쇄명령 뒤 졸업한 학생 23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성화대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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