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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만 센카쿠 어업협정 10일 발효

양국, 첫 어업위원회서 조업규칙 등 논의

일·대만 센카쿠 어업협정 10일 발효
일본과 대만이 지난달 체결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근해 어업협정이 10일 공식 발효된다.

양국은 각각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7일 전했다.

센카쿠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것은 양측이 1996년 첫 어업회담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양국 어선은 앞으로 북위 27도 이남, 센카쿠 주변 12∼24해리 공동 관리 수역에서 상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조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어업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센카쿠 12해리 내 어업권과 관련해선 일본과 대만이 각각 자국의 영유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과 대만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실무협의 기구인 일본·대만 어업위원회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어업위 운영 방법과 공동 관리 수역에서의 조업 규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양국 어민 대표들도 참석해 조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어업위원회는 일본과 대만 2인씩,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연간 한 차례 이 위원회를 열어 센카쿠 근해 조업 문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일본과 대만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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