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 형량인 벌금 각 1천만원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와 A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일부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동, 황산화물과 악취 등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발된 이후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대기오염물질 배출한 업체·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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