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과태료를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등에게 과태료 금액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사는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시행령 개정안에 자동차 영치대상 과태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이 차 번호판 영치대상으로 추가되며 적발시 전보다 높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