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벌조항 대폭 완화 법사위 통과 파장”
법사위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개정안 수정 명백한 월권!
▷ 한수진/사회자:
최근 삼성 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재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동 법안은 금년 4월 5일에 입법 발의가 되어서 한 달 만에 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요. 과징금 규모나 벌칙 수준이 당초보다는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징금 수준이라든가, 벌칙 형량 수준이 좀 높고요. 그 수위도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할 수 없고요. 특히나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수급인의 법령 위반 효과를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만족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법적 재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유해화학 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 많아지고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근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법적 재제 수준이 기업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할 때 타 법령과 비교해서 재제 수준이 적정한지. 법령 체계가 부합한지. 면밀하게 보았어야 했는데 이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과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법적 책임이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개정안 그대로 갔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고 보십니까.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원래 당 초에는 매출액의 1/2까지 갔다가 1/2에서 사실 10%. 최근에는 5%까지 내려갔는데요. 2002년도에 주요 우리나라 화학업체 매출액이 10조에서 73조까지 다양합니다. 영업 이익도 2천억에서 2조 수준인데 여기에 매출액의 5%를 과징했을 경우에 사실 영업 이익의 최소 2배에서 11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치를 보면 화학사 A사의 경우에 매출액이 16조가 되는데 영업 이익이 4천억이 되요. 그런데 과징금을 최대 5%까지 했을 때 8천억 정도를 받게 되고요. 석유 회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48조가 될 때 영업 이익이 5천억이 되는데 과징금이 2조 4천억 원이 되면,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면 기업 활동, 영업활동하기 어렵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없거나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 규정을 주었을 때 사실 한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어서 기업 경영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가 생명사고와 직결되는데 다른 법률과 형평성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반적으로 안전 보건.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다들 경각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다른 법에서는 사실 매출액 기준을 하기 보다는 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일정정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보건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정지를 가름해서 1억 원 이하라든가, 2천만 원 이하라든가 낮은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요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리미리 조심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 규정이 너무 강하다고 불만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도급인라든가 수급인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 할 일이 있는데요. 물론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구 미착용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벌칙 규정을 주게 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도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열심히 예방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그 규정이 너무 과했을 경우에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도급인의 책임 문제는, 수급인의 법령 위반을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도급인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렇죠. 도급인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도급인의 책임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도 도급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유해화학물질을 도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같이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보 제공을 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문제를 신경 쓰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도급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수급인이 잘못했을 경우 위반 행위를 도급인과 같이 간주했을 때 조금 책임 과실의 원칙에 있어서도 위반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재계가 인정 하는 부분인데요. 화학사고 대부분이 설비가 나가서 그렇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설비를 고도화 하고 현대화해야 할 것 아닌가 싶은데 업계가 너무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정 부분 동감하고요. 설비가 노후가 되어서 몇 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일시에 한꺼번에 교체했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후된 장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기업들이 바꾸어 나가는 작업.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기업들도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관리법 개정안이 원 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굉장히 아쉽습니다. 올해만 해도 화학물질 사고가 이미 20건이 넘었거든요. 특히 대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많이 완화된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법안 자체가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떠시고 해서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상으로 볼 때도 법사위의 개정안 수정이 명백한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사위는 심사만 하고 법률안의 정책 내용까지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부과 기준 문제라든가, 도급의 연대 책임. 원 하청의 연대 책임 문제 까지도 손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환노위나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사실은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환노위에서나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없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서는 사실 다른 상임위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물론 의논은 해 오지만 사실은 이미 심각하게 논의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이번 법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어요. 앞서서 경총 측 입장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책임이 과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노후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400%나 되거든요. 대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이런 산재나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투자를 하고 법을 지키라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놨더니 이제와서 과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과징금도 생각을 해보면 이 과징금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부과하는 최고상한액이에요. 보통 그 이하로 부과되겠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이익이 약 11조 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의 영업정지와 같은 과징금이라고 하면 최소 22조에 달하는 그런 과징금을 원래는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추어 준 것이거든요. 저는 10/100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못하시겠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5%로 낮추어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삼성전자는 이익률이 높지만 화학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3~5% 정도 라고 하던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10/100이 상한선이잖아요. 10/100을 최고로 해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기업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이 잘 경영활동 하시되 그 활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상한선을 높인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거의 그 내용도 빠졌죠. 원래 원청 업체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두 번째 사고가 났고 대부분 원청업체가 과거에 본인들이 직접 했던 업무들을 하청을 주어 버려요.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원청 업체의 노동자가 사고가 생기면 그 원청의 책임인데, 같은 건물인데도요. 하청 업체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거든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2008년 1월에 이천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서 4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때 원청업체가, 이것은 하청 노동자들이 했던 작업이라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40명의 죽음에 대해서 원청 업체가 물은 벌금은 2천만 원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워낙 많고 대기업에서도 많이 터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시켜서 일을 하던지 간에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그 관리책임을 원청 대기업이 져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거의 완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법상의 과실 책임 원칙에 반한다. 재계에서는 꾸준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민법하고 사회법은 원리가 다릅니다. 민법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사회법.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같은 사회법은 당사자의 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계약의 결과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나 시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이 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원리를 가지고 유해물질 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낸 것인데 이것을 다시 일반 토지매매와 똑같이 보면 안 되죠. 화학물질 관리문제에 대한 사회법을 토지매매와 똑같이 보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면 재계가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차이도 클 텐데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유해물질 관리법은 수정이 되어서 발효가 될 것이지만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손을 보고 보완할 생각이거든요. 그 때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시설 낡아서 사고 잦다는 지적 많지 않습니까. 처벌도 중요한데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을 법이 독려하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점은 눈에 띄지 않던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려면 시설을 바꾸어야 해요. 그런 전제가 있고 환경부가 향후에 꼼꼼하게 점검하겠노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킨다. 기업 때리기다. 국회 같은 경우 환노위, 상임위가 여소야대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우선 국회의원은 대기업 몇 명이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아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에게 이미 올해만 해도 2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고 노동자와 시민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나치게 기업 쪽에 유리한 법안이나 혹은 노동자나 시민들의 위험을 방지,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환노위는 노동자든, 기업이든.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오직 국민과 법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균형이 잘 안 맞거나 할 때는 헌법과 노동법, 환경관련법에 입각해서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려고 한다. 라는 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는 기업도 빨리빨리 자성하고 앞서서 고치려고 하셨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기업이나 삼성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처라든가 사과가 불충분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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