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들 로비로 '특별사법경찰관 법안' 철회 시켜”
어린이집 원장들 지역구 내에서 국회의원 당락을 좌지우지.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육공무원들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서 어린이집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자진 철회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련해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정명화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무슨 일일까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원장 단체들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낙선 운동을 하겠다며 위협을 했고 조직력을 과시한 원장 단체에게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할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낙선운동을 했다는 건가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조직적으로 사무실에 전화해서, 우리가 낙선운동해서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게 하겠다는 종류의 조직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정황증거들이 있습니까. 언론에 일부 보도는 되었지만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장황자료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열 세분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단 한분이라도 발의자에서 빠지면 법안이 철회가 된다면서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정도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파워가 대단한 건가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전국 어린이집 무단 휴원을 계획하고 그것을 압박카드로 보건복지부에게 규제를 더욱 완화시킬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한국 어린이집 총 연합회 주체 토론회 등을 국회에서 진행하게 되면 국회의원 스무 분은 기본으로 인사하고 가는 정도이죠. 민간 보육시설이 90%대 이니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권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감독을 강화하려는 이유가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보육시설의 비리가 사실은 하루 이틀의 병세가 아니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원금 착복이나 부조금 허위 청구 등 보육 예산 집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굳이 예를 들자면 관리감독을 꼬박꼬박 했고 서류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밥에 벌레가 나오는 지경까지 간 적이 작년에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보면 아이들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인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나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략 전국에 보육시설이 43,000개소가 되고 관련 공무원은 통계상으로는 76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명당 50여 곳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통계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수치상의 통계이지.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실은 지도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 인력, 보육 행정, 민원 처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시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특별 사법 경찰관을 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한 편에서는 특별 사법 경찰관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네.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희 노동조합이나 교사들은 특별 사법 경찰권 발의에 대한 열정을 차라리 국공립 확충과 여러 보육 환경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내부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재취업의 두려움 없이 내부 고발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일단 특별 사법 경찰권 법안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발의자 명단 조정해서 법안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정명화 부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저희들은 일단 현재 사법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역이 교도, 산림, 식품, 소방, 관세. 이런 등의 부분인데요. 사실은 보육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 자치 단체의 관계 공무원과 원장 단체와 유착관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면 이런 상태에서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이 확보되는 것은 실은 더 위험한 상황을 초례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육 관리감독의 책임감이 높고 유착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있는 광역시, 특별시 단위를 중심으로 감독 계획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전담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안적 권한 부여는 일정정도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정명화 부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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