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김수형 기자 Seoul 작성 2013.05.07 12:3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형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05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1년차 제자 성과급이 교장 연봉보다"…난리난 학교 사망자·실종자 급증…72시간 '골든타임' 지났다 동영상 기사 "담배 피우지 마" 훈계에 조롱…분노한 아들 흉기 위협 100억 자산가의 두 얼굴…캐리어에 담긴 진실 휴대전화로 지켜본 '2분'…인구 52만 섬나라 기적 '눈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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