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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려가도 LTV 그대로…'하우스푸어' 구제책

<앵커>

큰 맘 먹고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 부담은 늘어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들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하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LTV 규제에 따라 집값의 60%인 3억 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연장할 때 집값이 4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LTV는 75%로 올라가게 되고, 대출자는 초과분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대출자가 사전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LTV 적용에서 예외가 돼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대책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일단 1천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유예 등의 대책은 '돌려막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하우스푸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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