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이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김용만은 최후 진술에서 깊은 참회의 뜻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렸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박성진)에서 열린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에 관한 1차 공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13억 3500만원 상당의 맞대기(무제한 베팅의 전화 도박)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도박 금액 액수가 고액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용만에게 징역 1년 형, 함께 기소된 문제의 도박 사이트 이용자 이 모 씨, 김 모 씨, 강 모 씨에게 징역 8월, 6월, 벌금 7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만의 변호인은 “김용만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도박이 이런 결과를 낼지 몰랐다. 도박금액이 13억원이지만 맞대기 도박 특성상 실제 오고간 돈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만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었던 모든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사랑하는 큰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눈물을 흘린 뒤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김용만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김현철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